![선저폐수 배출로 서귀포항에 생긴 유막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http://img.sbs.co.kr/newimg/news/20230730/201814215_1280.jpg)
제주도 해상에서 선박 밑바닥에 고인 기관실 기름인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 서귀포해경은 오늘(30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29t 어선 A 호 선장 B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지난 28일 서귀포항에서 기관실 잠수펌프를 이용해 선저폐수 10ℓ를 해상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은 이날 어선 해양오염 특별점검을 위해 순찰 도중 서귀포항 4부두에서 길이 10m, 폭2m 기름띠를 발견하고 A 호를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동원, 유흡착재를 이용해 방제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기름을 고의로 배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