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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번호로 졸피뎀 처방받은 20대 여성 실형

타인 주민번호로 졸피뎀 처방받은 20대 여성 실형
마약류인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돈을 주고 사들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은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서구 내과의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6차례 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돈을 주고 주민등록번호를 사들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졸피뎀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 등 의료용으로도 쓰이지만,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써서 약물을 처방받았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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