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미 자율주행차 첫 사망사고 '운전자 유죄'…보호관찰 3년형

<앵커>

미국에서 5년 전, 자율주행 차량이 처음으로 사망 사고를 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여성은 운전은 차량에 아예 맡기고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법원이 이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이 소식 전하겠습니다.

<기자>

자율주행 차량에 운전을 맡긴 채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는 운전자.

차가 자전거를 끌고 가던 사람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운전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도로를 건너던 사람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지난 2018년 3월, 미국에서 자율 주행 차량이 낸 첫 사망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검찰은 차량호출업체 우버의 자율주행 시험차량 운전자로 탑승했던 40대 여성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 : 이 사망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밤 차량을 운전한 지 약 45분 만에 발생했습니다.]

기소된 운전자는 사고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노래 경연대회를 보고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와 검찰의 유죄인정협상을 통해 운전자에게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 : 위해를 가하거나 반복적이지는 않은 등급의 범죄입니다. 이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까? (네.)]

앞서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도 운전자가 차량 주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게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버의 차량 소프트웨어가 피해자를 보행자로 감지하지 못하는 등 우버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검찰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차량 기술에 관계없이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어서, 자칫 부주의하기 쉬운 자율주행 차량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화면출처 : NBC)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