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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한가 사태' 주식카페 운영자 일당 기소

검찰, '하한가 사태' 주식카페 운영자 일당 기소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52) 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오늘(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강 씨를 비롯해 카페 회원 손 모(36) 씨와 박 모(49)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또 다른 같은 카페 회원 서 모(49)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 등 4개 종목의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시세를 조종하고 36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14일 해당 종목들과 방림은 낮 12시를 전후로 비슷한 시간대에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강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는 이 종목들이 꾸준히 추천 종목으로 거론돼왔습니다.

이번 검찰 공소사실에서 빠진 나머지 1개 사 방림에 대한 시세조종 등 행위와 관련해선 금융감독원의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강 씨는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주식을 매수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강 씨와 손 씨, 박 씨 등 3명에 대해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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