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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픽] 5년간 매일 오른 주식…161억 '신의 타점' 주식고수녀의 최후

160여억 원을 뜯어 온갖 명품까지 자랑한 '주식고수녀'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에 추징금 31억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NS상에서 '주식 고수', '인스타 아줌마'로 통했던 이 모 씨는 지난 2018년부터 단 한 번도 손실을 내지 않은 주식 거래 결과를 매일 올리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신의 타점'이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 씨는 값비싼 외제 차와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등을 SNS에 올리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해 많은 이들의 동경을 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사기였습니다.

실제 이 씨는 주식과 선물 거래로 42억 원의 손실을 보아 카드 대금과 대출 이자는 물론 아파트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씨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로 161억 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재판을 거듭할수록 형량은 무거워졌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한만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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