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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 없이 광고창 뜨더라니'…악성프로그램 유포한 광고대행사

'쉼 없이 광고창 뜨더라니'…악성프로그램 유포한 광고대행사
스마트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를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광고대행사 임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회사 개발팀장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방조한 앱 개발사 대표 3명은 2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와 B 씨는 정보 수집용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만들어 2019년 1∼8월 스마트폰 앱 15개의 개발사에 제공했습니다.

이 SDK는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사용자 동의 없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앱 목록 등 정보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인터넷 광고를 띄우는 기능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꺼졌을 땐 웹 브라우저에 광고 페이지 주소를 입력했다가 이용자가 화면을 켜면 광고창이 나타나게 하도록 작동했습니다.

A 씨 회사와 계약한 개발사들은 사용자가 자사 앱을 내려받으면 스마트폰에 SDK가 자동 설치되게 했습니다.

사용자들로선 앱을 깔면 SDK도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광고 수신 동의를 받고 '브라우저 팝업' 방식의 맞춤 광고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SDK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 팝업 광고가 반복 실행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런 방식의 광고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하고 정상적인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데, 이용자들은 광고 노출이 SDK가 포함된 앱이 아닌 웹브라우저 앱 때문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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