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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알렸더니 "흉기 들고 학교 갈까"…부모 협박에 '공황장애'

<앵커>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가 폭언과 위협을 받았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도 교권 침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 교사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8년 차 교사 A 씨.

지난 5월 초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학생 아버지 : 지금 내 앞에 칼 하나 있고 내가 애XX 손모가지 잘라 갖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학폭 얘기 그렇게 한 엄마 XXX 내가 확 찢어버릴 거야. 내가. 칼 하나 들고 내가 교장실에 가요.]

A 씨는 학생 아버지의 폭언에 충격을 받았고,

[A 씨/피해 교사 : 자기가 진짜 폭력이 뭔지 학교에 찾아가서 보여주겠다. 엄청 매우 큰 공포와 불안함을 느꼈고….]

공황장애까지 찾아와 질병휴직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A 씨/피해 교사 : 집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났어요. 막 숨을 못 쉬고 막 헐떡대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도 교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학생 아버지에 대해 사과 편지와 재발방지 권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교보위에는 할머니가 대리 출석한 걸로 확인됐고 당사자인 아버지는 결과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생 아버지 : 내가 아들내미한테 욕을 한 거지 선생한테 욕을 안 했어요. (교권보호위) 통지서는 나 못 봤고 통지서 난 못 받아봤고. 사과를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과를 내가 왜 해야 되냐고.]

학교 측도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학교 교장 : 결론적으로 교권 보호 위원회는 쓸모가 없다. 선생님이 그렇게 정말 사과받고 싶고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A 씨는 학교 차원에서 폭언 당사자를 고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피해 교사 : 학부모가 분노를 표출한답시고 저한테 오면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반 아이들도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인데 법적 제재 장치도 하나도 없는 상태고.]

(영상취재 : 배문산·김남성, 영상편집 : 김윤성, CG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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