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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지도, 아동학대로 보지 말아야"…관련법 개정 촉구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말아야 한다며 교사들이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전국의 교원 3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대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데 99.8%가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99.8%는 허위·반복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교육청이 무고죄나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은 학부모가 66%로 가장 많았고, 학생 25%, 교장과 교감 3%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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