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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300억 사기범' 운전기사 둔갑…6천 쪽 뒤져 위증 밝혔다

[Pick] '300억 사기범' 운전기사 둔갑…6천 쪽 뒤져 위증 밝혔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00억 원대 다단계 업체 총괄이사를 법정에서 '운전기사'로 둔갑시킨 지인과 부하직원 등 7명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한상훈)는 위증교사 혐의로 무등록 다단계업체 총괄이사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한 위증 혐의를 받는 지인 B 씨를 구속했으며, 허위로 증언한 다단계업체 지사장 및 직원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무등록 다단계업체에서 개발 가능성 없는 부동산과 연계된 가상화폐를 발생·판매해 1만 1천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393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인 B 씨와 다단계업체 직원 등에게 "나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습니다.

이후 B 씨 등 7명은 "A 씨는 다단계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것뿐 이 사건에서 역할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사건의 주범격으로 무등록 다단계업체 총괄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29일 1심에서 A 씨는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B 씨 등의 위증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6천300쪽의 수사·재판 기록, 1천200분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증언과 진술이 상이하거나 모순된다는 점을 확인,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거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짚으면서 "앞으로도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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