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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 병실 호캉스하세요" 선 넘은 한의원, 결국

<오! 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실손보험으로 병실 호캉스'입니다.

'더운 날씨에 힘드시죠?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소재의 A 한의원이 발송한 단체 문자입니다.

실손보험으로 병실에서 휴가 즐기라는 한의원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 병실을 일반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고, 6만 원대의 하루 입원과 치료 비용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뒤,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마포구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의료계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병실에서 휴가 즐기라는 한의원

마포구 보건소는 A 한의원의 이런 행위가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광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제56조 2조 2항과 13항에는 의료기관은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우리는 그런 걸 보험사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내 보험료 올리는 범인이 여기 있었네" "마케팅 좀 해보려다가 선을 한참 넘은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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