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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용산·종로·남대문 경찰서장 고소…"집회·행진 방해"

민주노총, 용산·종로·남대문 경찰서장 고소…"집회·행진 방해"
▲ 민주노총 행진 막아선 경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 기간 중 집회와 행진 등을 방해했다며 남대문 경찰서장, 용산 경찰서장, 종로 경찰서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7일) "남대문 경찰서장과 용산 경찰서장, 종로 경찰서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 집시법 위반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남대문 경찰서장에 대해 "지난 5월 31일 민주노총이 인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천막을 적법한 권한 없이 물리력을 행사해 철거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6일 집회에서 사전에 신고된 행진을 30분 동안 제지한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용산 경찰서장에 대해선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결정과 현장에서 협의된 내용에 반하여 행진하도록 종용, 행진을 제한시켰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집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종로 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지난 14일 오후 5시 이후 건설노조 집회를 해산시킨 점, 지난 15일 민주노총 집회 도중 폴리스라인을 세워 참가자들이 집회할 권리를 제한한 점이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 총파업 기간 동안 퇴근길 교통 혼잡을 이유로 집회 제한을 통고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민주노총의 집회를 일부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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