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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공제 5천→1억 5천…연 소득 7천만 원까지 자녀장려금

결혼자금 증여공제 5천→1억 5천…연 소득 7천만 원까지 자녀장려금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큰 폭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정책목표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등을 꼽았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조치로는 '영상 콘텐츠 투자 지원'을 내세웠습니다.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에 대해선 10~15%를 추가공제합니다.

바이오의약품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오의약품의 R&D 지출엔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바이오의약품 설비·시설 투자분에는 중소기업 35%, 중견·대기업 25%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10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5년 100%·2년 50%'를 감면하는 현행 혜택을 '7년 100%,·3년 50%'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가업승계 세제지원 조치도 시행됩니다.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 10%가 적용되는 재산가액 한도를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상환기간·방식에 따라 300만~1천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되는데,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600만~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올립니다.

맥주·탁주 등 주류 종량세에 적용되는 '물가 연동제'는 폐지됩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행 계산법 대신,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인구·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를 확대합니다.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인 기본 공제액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즉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 2천만 원, 수도권은 3억 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는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되는데, 소득기준을 연간 7천만 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혜 가구가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지급액은 약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갑절가량 불어나게 됩니다.

그밖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고,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천2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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