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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무죄 확정된 군인, 당초 진급 예정일 적용해야"

인권위 "무죄 확정된 군인, 당초 진급 예정일 적용해야"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진급에서 제외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군인의 경우 당초 예정일로 진급일을 소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9년 5월 공군교육사령부의 모 부대 대대장이었던 채모 중령(당시 소령)은 직속상관이었던 A 중령이 장교 후보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절차대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A 중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채 중령은 소대장들에게 A 중령을 비방한 혐의(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채 중령은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었지만 진급이 취소됐고 강제로 휴직도 했습니다.

이후 3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채 중령은 그제야 중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공군은 채 중령이 휴직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 패소하자 소송비용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채 중령은 성추행 사건 보고에 대한 인사 보복과 불이익이라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성추행 신고의무를 이행한 군인에 대한 진급무효, 강제휴직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군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채 중령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2차 가해를 저질러 채 중령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채 중령의 진급일을 당초 진급 예정일로 정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진급됐을 날짜로 소급 발령해서 진급 발령하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은 형사사건 기소를 진급 불가 사유로 규정하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후 첫 진급 시 발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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