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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이틀 출근에 300만 원"…그 사장, 내가 될 수 있다

시내에서 튀김 덮밥집을 운영하는 30대 이지원 씨, 지난달 주방 직원을 모집했다가 뭉칫돈을 날리게 됐습니다.

20대 A씨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고용한 게 화근, 이 씨는 A씨와 이틀 일해보고선 마음에 들지 않아 해고했는데 한 달 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A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단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 측 노무사는 '지노위 판정까지 통상 석 달이 걸려, 석 달 치 임금 900만원을 지급하게 될 수 있다'며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이 씨는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정부의 청년고용지원금 제도도 이용할 수 없게 돼, 결국 A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이지원 / 식당 업주 : 2~3일 하는 걸 보고, 지켜보고 저희가 고용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부분인데, 반대로 근로자분들은 하루 일하고 안 나오는 경우도 수두룩한데... ]

반대로 근로자분들은 하루 일하고 안 나오는 경우도 수두룩한데..' 지난해엔 남구 공업탑 일대에서 한 아르바이트생이 넉 달간 식당 4곳을 돌며 합의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른다며,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부당해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김문표 / 공인노무사 :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되고요. 하루나 3일 같으면 보통 일용직이라고 그러는데, 일용직 계약서를 간단하게 노동부 (홈페이지에) 표준근로양식이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하시면... ]

갈수록 세분화되는 근로기준법과 사용자에게 관성적으로 불리한 지노위 판결의 허점이 일부 아르바이트생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며, 새로운 사기 수법까지 등장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ubc뉴스 배윤주입니다.


( 취재 : 배윤주 UBC / 영상취재 : 안재영 UBC / CG : 송정근 UBC / 영상편집 : 서지윤 / 제작 :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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