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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수해 방지' 하천법 처리

국회,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수해 방지' 하천법 처리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하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합니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은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홍수 피해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수해 복구와 예방에 필요한 법안 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하천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하천법 개정안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 대책법, 이른바 '도시 침수 방지법'은 제정법인 만큼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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