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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참사'라는 헌재 판단, 남은 재판에 영향 줄까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다는 소식 어제(25일) 전해드렸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 아홉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스무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이 다른 수사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내용 하정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 결정문에서 이태원 참사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사회 재난"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여러 원인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참사라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참사의 성격상 어느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23명.

구속 기소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6명은 1심 재판이 길어지며 모두 보석 석방됐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7명은 아직 검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사 발생 9달이 돼가지만 1심 선고를 받은 책임자는 1명도 없습니다.

유족들은 이런 상황에서 내려진 헌재 결정이 앞으로 재판에도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어제) : 모든 기관의 장들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켜도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헌재 결정이 법원, 특히 형사 재판에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김진한/변호사 : 헌법재판소와 일반 법원이 상하급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전혀 다른 심판 대상을 놓고 별개의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헌재가 이 장관 탄핵 심판 선고에서 법 위반의 기준을 세세히 제시한 만큼 검찰이나 법원이 이 부분까지 따져가며 최종 판단을 더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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