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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시효 조작 뒤 자수"…29년 만에 기소

<앵커>

지난 1994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직폭력배 사이의 다툼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달아났던 주범이 살인 혐의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최근 자수했는데 검찰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왜 그런 건지 KBC 정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4년, 서울 강남의 뉴월드 호텔 앞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 살인 사건.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폭력 조직인 영산파가 신양파와의 패싸움에서 자신의 조직원이 숨지자 벌인 보복 살인이었습니다.

이 중 영산파 조직원 10명이 붙잡혔지만, 달아난 2명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검찰이 이들 중 1명인 영산파 55살 A 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범행 29년 만에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초 A 씨는 지난해 중국 영사관을 찾아 2016년에 밀항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해외 체류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밀항 시점을 살인죄 공소시효인 15년이 훨씬 지난 시점으로 꾸민 겁니다.

그렇지만 A 씨의 허위 시나리오는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영남/광주지검 차장 검사 : 2010년 이전에 중국에서 A를 봤다는 사람을 저희가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본인도 2003년도에 밀항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또 뉴월드 호텔 살인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영산파 행동대장 55살 정동섭을 공개수배했습니다.

검찰은 영산파가 A 씨와 정 씨의 도피 과정에서 많은 부분 원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형수 KBC, 화면제공 : 광주지방검찰청)

KBC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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