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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서 도시침수법 · 하천법 등 수해방지법 의결

환노위서 도시침수법 · 하천법 등 수해방지법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6일) 오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에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침수법은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재해 종합상황실 및 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근거 등도 담겼습니다.

원안에는 도시침수방지대책 주관기관을 환경부, 협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시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전국 단위 도시침수방지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명시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난안전 대책법이 기본법으로서 다양한 범위를 담고 있다 보니 행안부가 재난안전 주무부서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종합계획 수립 부분은 삭제됐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부와 행안부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는 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내용도 '물관리 기본법'의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에 대해 "지자체의 지방하천 관리 예산 외에 다시 재정을 지원하면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국가하천 수위 상승의 영향을 받는 구간에는 국비를 우선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노위는 애초 7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수해방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이달 내 법안들을 처리하고자 전체회의 일정을 당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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