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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도시침수방지법 · 하천법 등 수해 방지법 의결

국회 환노위, 도시침수방지법 · 하천법 등 수해 방지법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6일) 오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 재해 종합상황실과 도시 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 등도 담겼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에는 도시침수방지대책 주관기관을 환경부, 협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시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전국 단위 도시침수방지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명시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삭제됐습니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 하천 가운데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 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 하천에 대해 국가 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겁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자체의 지방하천 관리 예산 외에 다시 재정을 지원하면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국가 하천 수위 상승의 영향을 받는 구간에는 국비를 우선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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