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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강남 스쿨존 사고' 가해자 측, "백혈병 걸려 7년은 종신형" 감형 호소

[Pick] '강남 스쿨존 사고' 가해자 측, "백혈병 걸려 7년은 종신형" 감형 호소
▲ 지난해 12월 9일 검찰 송치된 강남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A 씨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0) 측 변호인은 오늘(26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심리로 열린 스쿨존 음주 사망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에게는 어린 세 자녀가 있고,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지만 징역 7년이라는 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 몸무게가 18㎏이나 빠졌고 구속된 상황이 백혈병 악화에 영향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징역 7년의 형량이 너무 적고 1심이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CCTV와 블랙박스 등 운전자가 도주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스쿨존 음주차량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학교 앞 추모 메시지들 (사진=연합뉴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의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하교 중이던 B 군(당시 9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고 직후 바로 현장으로 돌아온 점을 이유로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A 씨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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