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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교권 침해 생기부 기록 ·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당정 "교권 침해 생기부 기록 ·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26일) 진보 교육감들이 주도적으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비롯해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새롭게 다지겠다"며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며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에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적 뒷받침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교권 추락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며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교육을 이루는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져서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지적받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해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조례의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도 정비해야 한다.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에만 치중하다 교권이 붕괴된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교권 침해 발생 시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피해 입은 선생님에 대한 치료비,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교사를 상대로 하는 폭력도 엄연한 학폭이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엄격한 기준 하에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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