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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월드호텔 조폭 살인' 도주자 구속기소…미검자 1명 공개수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미검 공범…공개수배 (사진=광주지검 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강남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의 미검자 1명을 붙잡아 구속기소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1명 공범을 공개수배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8년 전 조직폭력배 간 보복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도주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기소 한 서 모(55) 씨를 오늘(26일) 밀항단속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이었던 서 씨는 조직원 11명과 함께 1994년 12월 4일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지난해 자수해 붙잡혔고 올해 6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영산파 조직원들은 1991년 경쟁 상대 조직원에게 자신들의 두목이 살해 당한(일명 '팔레스호텔 살인사건')이후 두목을 죽인 조직원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지만, 피해자는 엉뚱한 조폭들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영산파 조직원 10명이 검거돼 무기징역에서 5~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서 씨 등 공범 2명은 1994년 이후 28년간 도주를 이어가 미검자로 남아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밀항했던 서 씨는 지난해 갑자기 중국 영사관에 찾아가 밀항 사실을 자백하며 자수해 해경이 서 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수사했습니다.

그러나 서 씨는 1994년 살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15년)가 만료된 이후인 2016년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고, 해경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서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공소시효 만료 이전 밀항 가능성을 의심하고 재수사를 벌여 서 씨가 2016년이 아닌 2003년 중국으로 밀항한 행적을 찾아냈습니다.

해외에 머문 기간 공소시효가 중단됐고 살인죄 공소시효도 폐지된 만큼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뉴월드호텔 사건 당시 검거되지 않았던 영산파 행동대장 정동섭(55)의 국외 도피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 공개수배했습니다.

정동섭은 1994년 사건 당시 흉기 등을 준비하고 직접 휘두르기도 했으며, 최근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되자 도주해 자취를 감췄습니다.

검찰은 영산파 조직원들이 명맥을 유지하며 서 씨와 정동섭의 밀항과 도주 행각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경찰과 '조직범죄 대응 수사기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영남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살인사건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각오로 전면 재수사에 착수,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며 "정동섭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사진=광주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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