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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손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육아휴직 검토한다

은퇴를 하지 못하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맞벌이하는 자녀 세대 대신, 일하면서 손주도 돌보는 이른바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올린 정책연구과제 입찰공고에는 '근로자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모집 사안이 등록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년층의 가사노동 생산액은 2014년 49.2조 원에서 5년 만에 80.9조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노년층이 따로 사는 손자녀를 돌보는 데 들어가는 노동 가치도 3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기금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은 부모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부는 조부모의 육아휴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OECD 주요 국가의 조부모 육아휴직제도와 가족돌봄휴가 휴직 등 현황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일하는 조부모가 부모의 육아휴직을 대신 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수당 형태로 조부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양육을 맡긴 부모에게 내년부터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현실화 전에 여성의 돌봄 집중 문제, 조부모가 없는 가구와의 형평성 등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편집 : 변지영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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