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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검찰총장, 네타냐후 '방탄입법' 사법 심사 청구

이스라엘 검찰총장, 네타냐후 '방탄입법' 사법 심사 청구
이스라엘 집권 우파 연정이 국내외의 비판을 무릅쓰고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대폭 줄이는 입법을 강행한 가운데, 검찰총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위한 '방탄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를 청구했습니다.

25일(현지시간)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이스라엘 검찰 총장은 지난 3월 의회에서 처리된 총리 직무 부적합성 결정 관련 기본법 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집권 우파 연정 주도로 진행된 당시 기본법 개정의 요지는 총리의 직무 부적합성 심사 및 결정의 주체와 사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당시 법 개정으로 총리 직무의 부적합성 심사는 정신적·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직무 부적합 결정은 총리 스스로 내리거나 각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총리 탄핵 판결 또는 검찰총장의 총리 직무 부적합 결정권을 제거한 당시 입법은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를 위한 '방탄 입법'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은 당시 의회가 부패 혐의로 재판받는 네타냐후 총리의 법적인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법안 처리 권한을 잘못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원들이 네타냐후 총리가 법원 판결을 거스르면서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정 입법의 목적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법관이 판단할 경우 사법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적 권한의 남용' 원칙에 따라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헌법적 권한의 남용' 원칙을 이미 폐기된 법률에 대해서만 인용해왔으며, 현행법에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요청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해 "법원이 헌법에 준하는 기본법에 대한 사법심사를 실행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의회에 기본법을 쉽게 고칠 권한이 있는 만큼, 대법원이 이를 사법심사로 견제할 권한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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