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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경찰 간부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제기

'뇌물 혐의' 경찰 간부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제기
뇌물 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수뢰자로 지목된 김 모 경무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초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중 그가 다른 기업 관계자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1일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 경무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김 경무관은 11일 집행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한 별건 수사라며 압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준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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