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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교사-가해 학생 '즉시 분리'"…외국은 '교사 사생활 보호' 초점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도 외국처럼 교사가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은 교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팩트체크 사실은 팀에서 살펴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교육부는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즉시 분리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논의는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법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사실은 팀이 주요 국가들의 교권 보호 관련 법들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미국 보시면 교육 자치 원칙 때문에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가해 학생이 최대 이틀 동안 수업 못 듣게 하는 뉴욕주, 즉시 분리를 아예 주법으로 통과시킨 테네시주, 즉시 분리는 물론, 15m 접근 금지 처분까지 가능한 위스콘신주까지 교사 재량에 따른 즉시 분리 원칙, 일반적입니다.

영국은 '합리적 물리력' 규정이 있습니다.

가령,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해 교사가 나가라는 데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팔을 부여잡고 교실 밖으로 끌어내는 행위도 합리적 물리력이라고 규정합니다.

규정이 참 세세합니다.

다만 영국이 체벌을 허용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독일도 교사가 즉시 행사할 수 있는 징계로 '수업 제외'를 명시한 곳이 많고요, 캐나다, 프랑스 역시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팀은 이들 나라의 교권 관련 규정이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벌하느냐 보다 교사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SNS 친구 신청하면 교사들은 가능한 거절하라, 개인 연락처 되도록 알리지 말라, 이런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강제력은 없어도 교사 사생활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이를 통해 교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깔렸습니다.

그만큼 정교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조만간 학교 현장에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서현중·안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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