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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엘리베이터 폭행 30대 재판행…혐의 '강간미수'로 변경

노원구 엘리베이터 폭행 30대 재판행…혐의 '강간미수'로 변경
귀가하던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뒤따라가 폭행한 남성이 결국 성폭력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 씨에게 기존 혐의 대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자정 무렵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20대 여성을 따라 내린 뒤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A 씨를 간음목적의 약취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아파트의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법정형이 더 중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 무차별적인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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