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양 위원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직후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총 2억 8천만 원의 수임료 가운데 9천 9백만 원이 양 위원장에게 전달된 걸로 파악하고, 이 금액이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첫 번째 구속영장 신청 당시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약정한 수임료를 전액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아 세무신고도 완료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