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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혼자 온 9세 돌려보냈더니 '민원'…동네 유일 소아과 "폐업"

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던 소아청소년과가 혼자 병원에 온 9세 아동을 돌려보낸 후 보호자의 민원으로 폐원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했습니다.

지난 23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페이스북에 '의원 문 닫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문 사진이 담긴 한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9살 진료 거부 민원에 동네 유일 소아과 폐업
공지문에는 "본 의원은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진료는 응급상황이 아닌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9세 초진인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하여 보호자 대동 안내를 하였더니 이후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어 "그간 어려운 상황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을 다한 것에 대해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서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안타깝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제한이나 소아청소년과로서의 폐업 및 성인 진료로 전환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9세 아이의 보호자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올렸던 글이 뒤늦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아이가 학교에서 열난다고 연락이 와서 병원 예약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하고 아이를 보냈다"며 "그런데 만 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를 볼 수 없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하는데도 단칼에 5분 이내로 오실 수 있냐 해서 근무 중이라 바로 못 간다(고 했다)"라며 "아이는 제 퇴근 시간 맞춰 다른 의원으로 보냈다. 절 보는 순간 아이가 너무 아프다며 펑펑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어 "병원 가서 열을 쟀더니 39.3도 나왔다. 당장 어디다 민원 넣고 싶은데, 우선 내일 보건소에 전화하려 한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한편, 해당 사연이 알려지면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진료가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진료 거부는 의료법 제15조와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를 진료할 때 스스로 몸 상태를 설명하거나 알레르기 유무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는 점 등 진료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추후 법적 책임과 같은 여러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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