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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자는 아이 깨우면 신고당해요" 학교 현실에…기준 만든다

학생이 수업 중 여러 차례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도, 교사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를 찾아오는 것'뿐입니다.

[이윤경/대전 태평초등학교 교사 : 생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병원 치료를 조금 받아야 되겠다, 또는 지능적으로 문제가 있다 느끼기는 하지만 그것을 학부모에게 절대로 먼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오히려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 지도도 여의치 않은 게 현재 우리 학교의 현실입니다.

[이윤경/대전 태평초등학교 교사 :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를 깨우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제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합니다.]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때로, 학생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담겠단 겁니다.

예컨대, 수업 도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했을 때 학생이 '사생활 침해'라고 반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사 대처법을 명시하는 식입니다.

[고영종/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한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고시안에 담는 것입니다.]

교사의 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법도 논의 중입니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사가 직접 받아내는 현재의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정부 기관에서도 사실은 민원은 통합으로 접수해서 해당 과에 보내서 처리한 거를 다시 통보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선생님이 직접 (민원을) 받는 구조는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다만, 고시가 제정돼도 의견 수렴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면 당장 2학기부터 학교에 적용하긴 어렵고, 연말에나 확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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