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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중대한 법 위반' 여부가 관건

<앵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여부가 내일(25일) 결정됩니다.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책임자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 파면하라!]

이태원 참사 유족 10여 명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가며 이 장관의 파면 결정을 마지막으로 촉구했습니다.

[이성환/이태원 참사 유족 :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이상민 장관 탄핵이야말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전후 행안부장관으로서 대응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입니다.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참사 전 이 장관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와 참사 이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또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입니다.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가운데 '성실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의 여부와 비난 가능성이 얼마나 클지를 헌재가 주요하게 따져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장관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파면이 결정되면 이 장관은 즉각 직에서 물러나며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이 장관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윤성,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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