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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제 기준 3개나 충족…중대 직무유기"

<앵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 각 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충북도청 공무원을 비롯해 모두 12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당시 비가 많이 와서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몇 가지 충족했는데도, 제때 통제하지 이뤄지지 않은 건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4일) 첫 소식, 홍영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직후 충청북도는, 지하차도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강종근/충청북도 도로과장 (지난 17일) : 침수심 50cm를 초과할 경우 (도로) 통제하도록 자체적으로 지침 마련했고요. 월류가 한꺼번에 되니까.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했다….]

침수 위험 3등급인 궁평2지하차도 교통 통제기준은 5가지입니다.

지하차도 중앙 수위가 50cm를 넘거나, 미호강이나 미호천교 수위가 29.2m 이상인 경우, 또 시간당 강우량이 83mm를 넘거나 호우경보가 발령됐을 때입니다.

지난 15일 아침 7시 10분 이미 미호강이나 미호천교의 해발 수위는 29.2m를 넘었고, 당시 도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교통 통제기준 3가지를 충족했지만 충북도는 중앙 수위 50cm를 넘지 않았다고 대응을 미룬 겁니다.

국무조정실은 5가지 기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충족된다면 도로를 통제했어야 했다며 충북도청 공무원 2명,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3명을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미호강 임시 제방 공사 관리 감독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찬도/오송읍 주민 (지난 17일) : 멀쩡한 제방을 건드려 가지고 제대로 보강도 하지 않은 채 장마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래로 대충 덮었더라고요.]

국무조정실은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축소하는 작업과 관련해 허가를 받았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이 임시 제방마저 폭이나 높이 등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됐다고 보고 행복청 전, 현직 직원 7명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CG : 홍성용·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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