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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교육부 고시 마련·교권 침해 조례 개정' 지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고시 재정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4일)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강화와 관련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 됐다"며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또는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 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당과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라며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 교육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박광온/민주당 원내대표 : 학부모의 민원을 선생님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합당하게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학생의 인권만큼이나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국회에 발의된 교권강화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준식,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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