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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생활지도 기준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악성 민원 응대 매뉴얼도 만든다

<앵커>

교육부는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다음 달까지 '학생 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부모의 민원 응대 요령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교사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일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사의 지도 권한을 고시 형태로 구체적으로 적어 보장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교육부가 지침 초안을 마련 중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학생의 권리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고영종/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한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고시안에 담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또 학생인권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김용서/교사노조 위원장 :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 학대 혐의자로 몰려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침해받지 않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레(26일)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포함한 교권보호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박영일·강동철,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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