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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체포특권 관련 "'책임정치' 위해 기명투표 전환 필요"

이재명, 불체포특권 관련 "'책임정치' 위해 기명투표 전환 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24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기명투표에 대한 질의에 "입법사항인데,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를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현행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수기투표로 진행되는데, 이에 대해 지난 21일 김은경 혁신위는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 방식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천명했고,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다"면서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기명투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진술 번복을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표의 진술 회유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검찰의 부실한 소설을 여당이 '베끼기'하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막을 수 있던 인재가 분명하다"면서, "관리책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법을 적용하면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공기관장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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