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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모레 결정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모레 결정
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 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모레(26일) 결정됩니다.

경찰은 오는 26일 피의자 조 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를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합니다.

경찰은 또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인물을 추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 유포가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본다며,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범행 영상 17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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