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나 피해학생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오는 2학기부터 시범운영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 피해학생 상담과 치료와 피해, 가해학생 관계 개선과 피해학생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총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되며,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