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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임태희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개정…학생 · 학부모 책임 강화해야"

- 경기도 교권침해 급증, 지난해만 800여 건
- 상담 중 위협, 학부모 폭언, SNS 명예훼손도
- 학생인권조례·아동학대처벌법…현장에 나쁜 메시지
- 학생인권조례 개정해 학생·학부모 책임 강화해야
- 체벌·상벌점제 부활 아닌 생활지도 권한 부여
- 수업 방해하면 학생 분리교육하는 조치도 고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24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태현 : 이어서 바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임태희 :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김태현 : 서이초등학교의 경우는 서울의 경우인데, 경기도 내 학교들에서도 교권침해 사례 조사를 해 보셨을 텐데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가요?

▶임태희 : 많이 느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건수로 보면 경기도에서만 지난해가 한 800여 건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그전에 비해서 한 50% 증가한 규모예요. 금년도 통계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런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침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게 특징인데요. 상담하는 중에 욕을 하거나 무슨 위협을 하거나, 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폭언하고 욕설하는 사례, 심지어 SNS 같은 데다가 근거 없이 명예훼손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올리는 아주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나타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교권침해의 가장 큰 권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고 계신가요?

▶임태희 : 우리가 한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가정생활이나 지역사회에서 교육이 자연스럽게 됐었지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가족형태, 여러 가지 주거형태도 달라지면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는 과정이 과거에 비해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홀히 된 것 아닌가.

▷김태현 : 인성교육이요?

▶임태희 :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정치권에서 우리 임태희 교육감도 보수정치권 출신이잖아요.

▶임태희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지난 정권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임태희 : 학생인권조례는 그 조례 자체가 가지는 무슨 규정상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학생들에게 주는 메시지이지요.

▷김태현 : 메시지요.

▶임태희 : 네. 과거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생들은 굉장히 책임이나 이런 의무가 더 강조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사회 분위기를 타면서 학생들의 권리가 더 중요하게 되는, 그 계기에 학생인권조례도 나온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학생인권조례를 넘어설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좋지 않은 메시지가 현장에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의 어떤 구체적인 조항 때문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생긴 것 자체가 뭔가 교권보다는 학생인권이 우선시 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임태희 :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가 계기가 돼서 그런 분위기가 학교현장에 많이 퍼졌다 이런 얘기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실제로 그 이후에 학교 내에서의 선생님의 위상이 추락한 것 같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학생인권조례 만들어진 이후로요.

▶임태희 : 거기에다가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보면 전부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학생의 권리는 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같이 수업받고 있는 다른 학생들의 권리도 중요하고, 그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또 선생님의 수업권인데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사실은 보호하는 장치, 보장하는 장치가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인권조례에다가 또 예를 들면 무슨 아동학대처벌법 이런 법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하는 정당한 교육활동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예를 들면 아동학대로 변질되거나 이런 시비가 붙는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김태현 :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바꾸실 예정인가요?

▶임태희 : 저는 제가 부임하고 이런 문제들을 감안을 해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개정 준비를 해 왔습니다.

▷김태현 : 아, 그래요?

▶임태희 : 차제에 우리가 이거를 한번 발표해서 공식화하자 해서 발표한 거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개개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접근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우리가 보장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권리도 중요하다. 모든 학생들의 권리를 균형 있게 지켜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규정하게 된 것이지요.

▷김태현 : 아까 말씀하신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태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학생인권조례는 예를 들면 어떤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수업을 방해하거나 이랬을 때 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이 약해지는데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정하기로는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강화하고, 선생님의 지도권을 강화하고 이런 쪽으로 개정되면 수업시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임태희 : 그래서 학생들의 책임도 강화하면서 학부모님들도 그 학생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정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도가. 그래서 학생들이 심하게, 어느 학교 한 반에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아주 심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수 있거나 하는 권한들은 근거를 두는 게 어떤가 이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체벌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체벌에 대해서 대신 나온 게 선생님들의 상벌점제 이것이 나왔다가 그것도 지금은 좀 어려워진 상황인 거잖아요. 상벌점제 같은 것도 부활하는 건가요?

▶임태희 : 현재는 상벌점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그러면 그거 부활시키는 건가요?

▶임태희 : 그런데 학생들에게 체벌을 준다든가 하는 것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이런 것은 독약이고요. 예를 들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권한을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벌점제에 대해서 금지하던 것을 포상이나 조언해 주거나 상담하거나 혹은 훈육하는 이런 내용들을 둬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전에 있던 상벌점제를 똑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보완책을 내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임태희 :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분리교육을 실시한다는 것도 그런 취지이지요. 학교 안에서 같이 수업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외부의 어떤 기관을 지정해서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오도록 부모님께 권한다든가 그런 조치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언론에 보도된 교권침해 사례들을 보면 선생님이 아이들 훈육할 때 영상으로 찍어서 부모님한테 얘기할게요라는 이런 아이들도 있다는,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보도를 봤는데요. 지금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아마 금지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거 어떡하실 건가요? 다시 금지 쪽으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 용인하게 두실 생각인가요?

▶임태희 : 글쎄,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폐지한다 존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에게 어떻든 수업시간에 수업권을 존중해 줘서 수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휴대폰을 반드시 휴대 못 하게 하는 게 그 조치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서울교사노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지만 별도로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선생님에 대한 면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임태희 :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정당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약하게 돼 있어서 지금 학생인권조례도 손을 보면서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교육부 장관님 모시고 시도교육감회의를 할 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뜻을 모아서, 논의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하자라고 뜻을 모았는데요. 그다음에 결국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책임지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 책임도 저희들이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교사들의 여러 가지 권리보호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세부적인 내용들도 함께 같이 병행이 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현재 아동학대법을 통해서 교사의 교육권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 아이들을 혼내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경우들이 생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면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는 거지요?

▶임태희 : 그렇지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이지요. 국회에서 이 문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미국처럼 스쿨폴리스라는 것을 배치해서 학교폭력 사태라든지 교사에 대한 폭력 이런 데 개입하도록 하자 이런 방안도 나오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임태희 :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학교 안에서의 문제를 법과 제도로 다 해결할 수는 사실 없을 겁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쿨폴리스를 두거나 무슨 법을 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학교 안에서 교육적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건 장기적인 문제이지만 인성교육을 하고요. 결국은 학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는 근절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의 민원이 정당한 민원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과도한 민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구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까요?

▶임태희 : 그래서 학부모에 대한 교육적 책무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쪽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반에서 어느 학생이 학부모까지 해서 상당히 다른 학생들의 수업도 방해하고 선생님의 수업활동도 영향을 준다. 그것은 사실 분리해서 따로 그 학생에 대한 것과 부모들이 따로 특별하게 교육을 받고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하는 인식이 어느 정도 확고해질 때 다시 전체 교육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조치들이 저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한편에서는 이런 우려도 하잖아요. 교권의 회복이 당연히 회복돼야 되는 건데 그러다가 자칫해서 또 학생인권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도 있던데요. 교권회복과 학생인권의 보장 이걸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까요?

▶임태희 : 우선 학생들의 권리중심으로 돼 있는 것을 책무성과 균형을 맞추자는 거고요. 학생들의 책무성과 균형을 맞추면 교권은 당연히 저는 보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되기 때문에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방치되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학생들의 책임, 학부모들의 책임을 강조한다 하는 쪽에 지금 저희들이 학생인권조례의 여러 가지 개정 방향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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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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