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자막뉴스] 5만 원 오른 내 월급?…"직원보다도 덜 가져가죠"

대학교 청소노동자인 A 씨의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최저임금에 기준 근로시간을 곱해 201만 원을 받았는데, 식대와 4대 보험 등을 빼면 187만 원이 남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2.5% 오르면 A 씨의 월급은 5만 원이 늘어나는데, 3%를 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줄어드는 셈입니다.

[A 씨/청소노동자 : 제가 더 받는 건 5만 원 돈이지만 내년에는 전기세, 물세, 교통비, 아이들 교육비 같은 건 금액이 더 정말 많이 올라가잖아요. ]

최저임금은 또 48개의 정부 수당과 지원금의 기준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두고 있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직업훈련 수당, 상병수당 등이 모두 영향을 받는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 폭에 수령자들은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은 올려받아야 하지만, 혹시나 고용이 줄어들까 우려도 합니다.

[강녕우/대학생 : 손님들도 안 오다 보니까 사장님이 결정하신 건 직원을 한 명 빼고, 근무 로테이션을 서빙을 3명으로 돌리고, 그 상태에서 (남은 직원들) 시급을 그 대신 1천 원씩 올려주겠다…. ]

실제로 자영업자들은 키오스크 등 자동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정동관/고깃집 사장 : 인건비 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식재료라든지, 각종 세금, 여기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부부가 여기서 같이 일하고 있지만 직원보다도 덜 가져가는…. ]

누구도 만족 못 한 채, 이른바 을과 을의 싸움으로 변한 최저임금 논란.

합의체 결정구조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 뒤 노사가 협의를 시작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