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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구 점자 안내 의무 · PC방 주간 청소년 고용 등 정책화

지하철 출입구 점자 안내 의무 · PC방 주간 청소년 고용 등 정책화
대통령실은 올해 1∼3월 접수한 국민제안 1만874건 중 13건을 선정해 실제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생활 공감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했다"며 ▲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 의무화 ▲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등 제안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관련 시행 규칙을 개정해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증진키로 했습니다.

전국 260개 지하철 역사 내에 점자 안내판 설치와 엘리베이터 등 위치 표기가 의무이지만, 정작 출입구 번호는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는 겁니다.

청소년의 PC방 출입이 가능한 시간(오전 9시∼오후 10시)에는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청소년 보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현행법은 간접흡연 및 유해매체 노출 등을 이유로 PC방의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연구역 지정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PC방 유해환경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A 군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A 군은 방학을 맞아 어려운 가정 형편에 보탬이 되고 싶어 오토바이 배달이나 음식점 아르바이트보다 더 안전할 듯한 PC방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현행법상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돼 일할 수 없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국 약 1만 개의 PC방 점주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외에 돌봄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을 24시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경제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의 일환입니다.

현물 위주의 교복 구입비 지원을 현금·바우처 방식으로 확대해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이 시행된 2019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던 근로자도 해당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외에도 ▲ 부모의 별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의 동의만으로 전학 허용 ▲ 첫째 또는 둘째도 다자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에 포함 ▲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 예비군 훈련시 제공되는 급식의 품질 개선 등도 정책 제안으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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