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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흉기난동범 "반성하고 있다"…영장심사 출석

신림 흉기난동범 "반성하고 있다"…영장심사 출석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33살 조 모 씨가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낮 1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범행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씨는 눈을 감은 채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하고 호송차에 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오늘(23일) 오후 2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길이 100여m인 골목에서 남성 3명을 흉기로 찌르고 골목을 빠져나간 조 씨는 근처 모텔 주차장 앞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 씨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13분쯤 근처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병원에 실려 간 부상자 3명 가운데 1명은 퇴원해 통원 치료 중이고 나머지 2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독한 상태로 알려진 피해자도 고비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조 씨는 피해자 4명 모두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커뮤니티 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영상 유포가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시민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고 반복적으로 유포·게시·전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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