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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죄질 나빠 엄벌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13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입니다.

최 씨는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1년 7개월 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징역 1년을 유지하면서도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불법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막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범행 규모와 횟수, 수법 등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뿐 아니라 위조증명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최 씨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는 취집니다.

선고 직후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은 최 씨는 "억울하다, 동업자 안 모 씨에게 속은 것"이란 주장을 되풀이하다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최 씨의 법정 구속은 시작일 뿐이라고 논평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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