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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은행들 무더기 제재…금감원 "보고 의무 위반"

중국 은행들 무더기 제재…금감원 "보고 의무 위반"
▲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금융감독원은 보고 의무를 위반한 한국 진출 중국 은행들을 무더기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동시에 제재를 받는 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금융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오늘(22일)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과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와 보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임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제재했습니다.

통상 금융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영업일 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4건의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내용을 기한 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도 이런 문제가 7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43건에 대해 금감원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도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다른 회사 지분 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 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9건에 대해 금감원장에 보고를 늦췄다가 발각됐습니다.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 2020년 7월 전 지점장을 재선임했는데도 기한 내 금감원장에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해 3월 지점장을 해임하고 새 지점장을 선임했을 때도 금감원장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에 각각 38건과 7건의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은행들도 중국 금융당국에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은 국제수지 보고와 통계 보고 오류를 범한 중국 우리은행과 외화지급보증 취급을 소홀히 한 중국 하나은행, 대외보고 누락과 송금자료 확인 미비로 중국 IBK기업은행에 총 1천743만 위안(약 3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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