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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위작 논란 故 천경자 '미인도' 유족 국가배상 소송 패소

고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인도'를 진품으로 판단한 검찰에 반발해 낸 1억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미인도' 진품 감정 논란은 지난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은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으나 천 화백이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해 위작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냐"라고 해당 작품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진품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법정으로까지 번졌고,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이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감정, 미술계 자문 등을 종합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검찰은 X선, 원적외선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한 결과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천 화백의 딸인 김 교수가 2017년 미인도가 위작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정리해 책 '천경자 코드'를 출간하며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날 패소 뒤 입장문을 내고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실망은 예술 종사자 그리고 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내년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다", "한 화가의 열정적인 생애를 재조명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의 법률대리인은 "유족과 상의해 항소 여부와 함께 수사 기록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집 : 장현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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