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오산서도 '영아 사체 유기' 사건 드러나…경찰, 30대 친모 입건

오산서도 '영아 사체 유기' 사건 드러나…경찰, 30대 친모 입건
2014년 낳은 아기를 방치하다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경찰에 또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9월 충남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기를 3~4일간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동거남 B 씨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사망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돌봤으나, 아침에 일어나니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져 있자 B 씨가 외출한 사이 충남 소재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출생신고는 추후 할 생각이었는데, 아기가 갑자기 숨지자 겁이 나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야산에 묻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귀가한 B 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산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정황을 파악, A 씨로부터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발생해 2015~2022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경기도가 이와 별개로 관련 내용을 파악해 오산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충남 소재 야산에서 한 차례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진술대로라면 범행이 발생한 지 8년 10개월가량 지난 관계로 형법상 사체유기죄 공소시효 7년을 이미 넘긴 상황입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아기를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유기치사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기 추정 장소를 수색하는 등 추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인 관계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시신 수색 과정에서 아기의 시신이 발견되거나, 추후 조사를 통해 A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또는 살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