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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팀으로 나눠 조직적 전세사기…몰수·추징보전 신청만 414억

3팀으로 나눠 조직적 전세사기…몰수·추징보전 신청만 414억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법인을 설립해 영업팀·중개팀·홍보팀으로 역할까지 구분한 뒤 5년 넘게 전세사기를 벌인 김 모(43·구속) 대표 등 31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일당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경기·인천등지에 빌라 수백 채를 사들이고 임차인 339명으로부터 보증금 68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습니다.

김 씨는 2016년 3월 컨설팅업자 이 모(38·구속) 씨와 김 모(38·구속) 씨를 영입한 뒤 소위 '깡통전세' 빌라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J주택임대업체를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를 상대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영업팀',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의로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을 홍보하고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 '중개팀', 시중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을 홍보하기 위해 전단지를 제작하고 전달하는 '홍보팀'으로 역할이 나눴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김 씨와 이 씨 등 5명에게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전세가를 매매가보다 높게 설정해 건축주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 총 18억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4월 개인회생을 인가받는 등 범행을 저지를 당시 스스로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첫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2018년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2019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가 진행돼 수십억 원의 세금이 체납되자 '바지 사장'으로 윤 모(40) 씨를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사들인 부동산 203채, 예금채권, 차량 등 총 414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했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액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 계약 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이용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HUG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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