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한 차례 활동 기간도 연장하면서, 모두 7번의 회의를 거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어제(20일) 저녁 6시 반부터 2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김남국 의원을 제명해 달라고 국회 윤리특위에 권고했습니다.
[유재풍/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 : 장시간 저희가 토론도 했고 자료 조사도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명은 국회의원 징계 중 최고 수위입니다.
여야는 징계 요구안에서 김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상임위 회의 중에도 거래해, 국회법상 품위유지의무와 윤리강령 성실의무 등을 어겼다고 지적했는데,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이 제기된 의혹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재풍/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 : 거짓 소명이나 거짓, 이렇게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이어 자문위는 299명 국회의원 중 11명이 5월 말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는데, 일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들도 있어 국회의장이나 소속 정당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원 본인 동의 등을 거쳐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관보에 게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자문위 권고안은 윤리특위 징계 심사 소위에서 심사받은 뒤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확정됩니다.
다만, 의원직 제명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표결에 들어간다 해도 가결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