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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징계' 정당한가…"사법 접근성 향상" vs "배민처럼 될 것"

'로톡 변호사 징계' 정당한가…"사법 접근성 향상" vs "배민처럼 될 것"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을 소비자와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무더기 징계'가 정당했는지 판단하는 법무부의 징계 심의가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오후 3시부터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에 앞서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변호사가 플랫폼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받아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사법 접근성을 올려주고 특권이 아니라 권리로 누구나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로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앞에서 입장 밝히는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

반면,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카카오택시, 배달의민족 사례를 언급하며 "로톡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면 민주주의는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로톡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자본이 없는 청년 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임할 루트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는 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합니다.

이 같은 결정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법무부 징계위가 오늘 결정을 내리지 않고 향후 추가 심의가 진행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입장 밝히는 변협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규정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위를 열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는데,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천500만 원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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