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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에서도 살인 인정 안 돼

인하대생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캠퍼스 안에 있는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오늘(20일)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형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살인은 결과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며 "법의학자 증언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마치 성관계를 동의하는 것처럼 대답을 유도해 녹음까지 했으나 피해자 추락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1심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편집 : 변지영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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