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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선거 원칙 위배 안 돼"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선거 원칙 위배 안 돼"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을 초래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 배분 방식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평등선거와 직접선거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며, 헌법이 규정한 선거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입법자의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먼저 "이 사건 의석 배분 조항은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연동을 차단하기 위한 선거 전략을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개정 전 공직선거법상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의 투표 전략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양당 체제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석 배분 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의석 배분 조항은 선거권자의 투표 이후에 의석 배분 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 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직접선거 원칙에도 위배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배분해 실제 지지율과 의석수 괴리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다수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꼼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산출하는 계산 식에 필연적 당위성이나 논리적 정당성이 없다거나, 법 조항이 규정한 '정당'에 위성 정당이 포함된다면 소수 정당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 제41조 제1항에 명시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어느 특정한 선거제도가 다른 선거제도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고 결정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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